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인파 밀집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존에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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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제5항
변경 전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자발적 참여 등으로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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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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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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