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난 원인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재난지역의 필수적인 조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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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재난원인조사)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재난은 반드시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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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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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원인조사
재난이나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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