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식품 영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확인권
식품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새로운 운영자가 이전 영업자의 행정 제재 처분 이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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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변경 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이전 영업자의 행정 제재 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승계되지만, 양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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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등
식품 영업을 양수(사거나 넘겨받음)하거나 법인이 합병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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