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영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영업자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양수인 등의 권리 보호
공중위생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때 이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처분이나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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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1항
변경 전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변경 후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단,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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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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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공중위생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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