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산림기술용역업체 인수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인이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승계 기간의 명확화
산림기술용역업체를 인수할 때 이전 업체가 받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 종료 후 1년'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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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행정처분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변경 후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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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승계 기간과 확인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도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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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법적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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