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산림기술용역업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승계되는 행정제재 효과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양수 전에 행정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제재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확화
종전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과징금처분은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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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변경 후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과징금처분은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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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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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 관련 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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