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이전 운영자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양수인의 권리 보호
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양수인)이 이전 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사실이나 진행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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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동의(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를 얻어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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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벌칙(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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