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인수할 때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수인의 권리 보호
새로 영업을 인수하는 사람(양수인)이 이전 영업자가 받은 처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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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수인등은 영업을 승계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피상속인은 제외한다)를 얻어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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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해당 영업자에게 내리는 각종 제재(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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