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식품 영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에게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수인의 권리 보호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 사업 등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이전 주인에게 내려진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수인등은 영업을 승계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피상속인은 제외한다)를 얻어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등
영업을 넘겨받는 사람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 권리를 이어받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