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낚시터 업종을 인수할 때 이전 주인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정보 확인권 부여
낚시터 업종을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운영자가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지, 혹은 과거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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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낚시터 업종을 승계하려는 사람이 이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서류 발급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2조제4항이 신설되어,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전 운영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진행 여부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낚시터업 지위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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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벌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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