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농수산물 품질인증 기관 등을 인수할 때, 이전 주인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정보 확인 절차 마련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진행 여부나 과거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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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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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로, 업무 정지나 취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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