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의료기기 사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주인 보호
의료기기 제조나 판촉 영업을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전 주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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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로운 제조업자등은 영업을 승계할 때에 종전의 제조업자등의 동의(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를 얻어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새로운 제조업자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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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제48조제2항)은 2025년 2월 9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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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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