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8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