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농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정보 확인 절차 마련
농약 제조업자나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이전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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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확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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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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