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농약 제조 및 판매업체를 인수할 때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정보 확인권 부여
농약 제조나 수출입 식물방제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이전 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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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제2항(신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확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위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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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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