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비료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의 행정 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비료생산업자나 수입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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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확인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비료생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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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영업정지, 등록 취소와 같은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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