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계열화사업자를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이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인수자 보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려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전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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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8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5조의6제1항 또는 제5조의7제1항에 해당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확인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위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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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열화사업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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