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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계열화사업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8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