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의약품 영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주인(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나 수입 등의 영업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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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
변경 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절차 진행 여부를 동의를 얻어 미리 확인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행정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제89조의2제2항)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승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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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의약품 관련 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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