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양곡가공업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전 업자의 행정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양수인의 권리 보호
양곡가공업을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양수인)이 이전 업자가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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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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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가공업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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