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미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승계 기간의 명확화
결혼중개업을 양수했을 때 이전 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일부터 1년'로 명확하게 정하여, 양수인의 권리가 무한정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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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등에게 이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제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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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제21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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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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