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결혼중개업 양수인이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승계 기간의 명확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양수), 이전 운영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이어지는 기간을 '처분일부터 1년'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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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양수했을 때 이전 운영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기간을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으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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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행정제재 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제21조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양수인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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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결혼중개업자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제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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