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이전 기관의 행정처분 기록을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승계인의 권리 보호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이어받는 사람(승계자)이 이전 기관에 어떤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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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일정 기간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승계자가 이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변경 후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계자의 요청 시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 제재처분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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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벌칙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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