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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