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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양수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양수인 등은 종전의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양수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인(안 제37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4(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