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삭제 지원·긴급조치)과 가해학생 불복 절차(행정소송·집행정지)를 정비하며 교원 지원과 면책을 넣은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강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법률·상담·보호를 이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국가는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개인정보 등이 퍼진 학생의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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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제1호의3(학교폭력·사이버폭력 정의)
변경 전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가 들어 있었고,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로 정의됐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넣고,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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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이버공간 내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학교 현장에서의 원활한 대응과 교직원의 역할을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조정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학교장 자체해결과 가해학생 조치는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부터, 피해학생 분리 요청은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해요. 교원 면책은 시행 이후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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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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