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방 교육의 상시 공개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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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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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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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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