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예방 캠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과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려야 함(안 제15조제1항).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삭제하고, 퇴학처분을 제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부가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