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송 과정 중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노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안정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과 분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재판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거나 진행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