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를 멈춰 달라고 신청하면 피해학생 쪽 의견을 반드시 듣고, 소년재판에서는 피해자 대리인 등이 재판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가해학생이 조치 중단을 신청하면 피해학생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조치를 잠시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제도에서는 집행정지 때문에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쓸모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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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9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 사건이 되면, 「소년법」 제25조의2에 따른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법원은 「소년법」 제24조제2항 단서와 상관없이 재판 방청을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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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나 소년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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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 재판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현행법상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쪽이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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