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치료 및 요양, 일시보호, 가해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이 일정하게 존재함. 한편,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자 심문도 해야 하도록 정하고,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자의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원할 경우 대리인 등에 한하여 심리를 공개하고 재판 방청권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법 집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9항 및 제1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의2(행정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