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을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의 즉각적인 보호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치료나 요양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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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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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학급교체 등 학교장의 긴급 조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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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서로 마주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물리적, 공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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