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보호 조치 의무화
현재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던 긴급보호 조치를, 앞으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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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할 수 있는(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반드시 관련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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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가해학생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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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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