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긴급보호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과 해당 학교가 이러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송 참가 등 관련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의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진행사항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