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조치 제한으로 신속한 분리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때, 학교 내 봉사 같은 다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지 않도록 했어요. 이는 가해학생의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 피해학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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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가해학생에게 여러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학(제8호)이나 퇴학(제9호) 처분을 내릴 때는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를 함께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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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전학·퇴학 관련 조치 제한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행정심판 통보는 실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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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교육장 등)이 내린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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