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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가해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처분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교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학생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가해학생이 부과된 조치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해당 학교 측이 불복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함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쟁송의 결과 등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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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