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심리상담ㆍ일시보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의 긴급한 선도를 위하여 접촉 금지ㆍ교내봉사ㆍ심리치료ㆍ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진행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교생활 및 수업의 기본 단위인 학급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제4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