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한 학교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확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때, 기존보다 더 다양한 방법(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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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교육감의 임무)
변경 전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이나 교원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도 교육감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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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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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의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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