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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급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안 제16조제1항 단서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