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 해결과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권유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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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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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등 공식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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