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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는 최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내용과도 부합함.
이에, 학교폭력의 원활한 자체해결을 위해 학교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