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신청 시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의견 청취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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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피해학생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출석 요구나 서면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단,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심리·결정이 가능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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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심판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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