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회복 및 충분한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심리ㆍ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피해학생등의 진술권 보장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