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릴 때, 기존의 방식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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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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