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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되지 못하여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