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전문기관의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교육감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전담부서와 관련 전문기관이 단순히 예방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넘어, 법률 지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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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교육감의 임무)
변경 전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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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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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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