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장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해학생이 선도ㆍ교육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다툼이 생길 경우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려워지고 더불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고통은 더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