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온라인 보복 금지와 교육 강화로 피해 학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 차단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연락할 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되는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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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변경 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이 경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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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별교육 관련 조항(제17조제3항 및 제8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특별교육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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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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