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상의 성적 정보 요구나 반복적인 학교폭력을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하고 대응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성범죄 관련 폭력 포함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행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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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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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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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정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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