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가해학생의 사이버 공간 내 보복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여 피해학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복행위 범위의 구체화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하는 접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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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변경 후
대면·비대면,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피해학생 (…현행과 같음…) 협박,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등 보복행위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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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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